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모집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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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멀티디자인학과
- 작성일 2024.09.09
가. 신청기간 및 방법
1) 신청기간 : 2024. 9. 2.(월) ~ 9. 13.(금) 18:00까지
2)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(https://www.kosaf.go.kr/) 홈페이지 신청
나. 지원대상 및 내용
1)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(일반대 3학년 이상)이며,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(대학별 최소이수학점 이상 이수)
2) 지원종류
- 취업지원형 : 중소·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
- 창업지원형 :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
3) 지원내용 : 등록금 전액 및 취·창업지원금
- 등록금 :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
- 취·창업지원금 :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
다. 장학생 의무사항
1) 보증보험 동의 :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동의 절차 필수(미동의시 선발 탈락)
2) 의무교육 : 온라인사전교육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
3) 의무종사 :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·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(수혜학기×6개월)
※ 의무종사 불이행 시, 등록금 및 취·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므로 각별히 유의 ※ 자퇴·제적, 직무기초교육 미이수, 오선발·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로 대체 불가(반환 필수) |
라. 장학생 추천기준 : 학업성적과 취·창업 의지를 평가
1) 학업성적 : 백분위 점수를 나누어 차등배점
2) 취·창업 의지 : 취업 및 창업 준비계획, 유관사업 참여, 창업 강의 이수 여부, 대학자체 기준 등을 평가
마. 장학생 선발 :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된 인원으로 대학교에서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추천기준 평가 후 선발 및 선정
※ 대학심사 합격자이더라도, 보증보험 미동의자는 한국장학재단 심사 탈락 처리
바. 재직 인정 대상 기업
기업 구분 | 중소기업 | 중견기업 | 대기업 | 비영리법인/비사업자 |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|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|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| 사업자 등록번호의 개인·법인 구분 코드가 80,82에 해당하는 기업 | |
인정 유무 | ○ | ○ | × | × |
※ 단,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하며, 청년내일 채움 공제 또는 내일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은 매출규모가 초과하더라도 대상기업으로 인정 |
사. 참고사항
1) 의무종사 :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재단이 인정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취·창업을 유지하는 것
- 취업지원형 : 졸업 후 의무종사기간만큼 중소·중견기업에서 근무
- 창업지원형 : 장학생 선발 이후, 의무종사 기간만큼 창업상태 유지
※ 의무종사 기간 : 장학금 수혜횟수(학기) × 6개월
2) 장학금 반환
- 졸업 후 반환사유 :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
- 반환금액
· 휴학 :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액 전액 반환
· 자퇴 및 제적 : 기 수혜금액 전액 반환
· 취·창업지원금 :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학기 지급액(200만원) 전액 반환
· 의무종사 일부 이행시 : 장학금 반환사유 방샐일 기준, 의무종사 이행여부를
고려하여 반환금액 산정
3) 문의전화 :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상담센터(1800-0499)
아. 기타사항 : 개인이 판단하여 신청해야 하며, 장학사업에 대한 내용 미숙지 및 신청 착오로 인한 문제 발생 시,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